진안군에서는 군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0.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진안읍 고향마을 아파트 신규 입주자(기존 입주자 가능)
0. 지원내용 : 3호 / 호당 16,000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0. 지원조건 : 최대 6년(2년/2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0. 지원시기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0. 신청방법 : 입주계약 후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신청
* 지원대상 확정 후, 입주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 납부 후 입주
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서식 붙임)
0. 문 의 처 :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430-2475)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