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시행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 : 672

 

진안군에서는 군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0.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진안읍 고향마을 아파트 신규 입주자(기존 입주자 가능)

   0. 지원내용 : 3/ 호당 16,000만원 이내(계약금 본인부담)

   0. 지원조건 : 최대 6(2년/2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0. 지원시기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0. 신청방법 : 입주계약 후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신청

    * 지원대상 확정 후, 입주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금 납부 후 입주

   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서식 붙임)

   0. 문 의 처 :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430-2475)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 063-43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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