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349
  • 등록일자 : 2020-02-05
  • 조회 : 237

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자는 2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년 3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전자신고 및 서면제출(재무과 세정팀)

◇ 첨부파일

  -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 별지서식 제42호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서식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 ( ☎ 063-430-234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