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자는 2월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0년 3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전자신고 및 서면제출(재무과 세정팀)
◇ 첨부파일
-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 별지서식 제42호의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서식
2019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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