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24-01-29
  • 조회 : 383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규모) 5호 / 예산소진 시 당해 사업 마감

○ (사업내용) 저소득 무주택세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최초 1회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18세~39세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일자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

○ (사업절차) 방문신청(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 접수 및 심사(군) → 결정 및 지급(신청인 본인계좌)

○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필요)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 ( ☎ 063-43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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