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 신고기간
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신고 : ‘24. 3. 31.까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 등 신고 :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 신고접수 관련 문의처 :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 (☎ 02-2100-1512, 1515)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접수 홍보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