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건축
  • 전화번호 : 063-430-2475
  • 등록일자 : 2014-11-21
  • 조회 : 189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사 업 량 :   3(임대보증금 지원)


사 업 비 :   51,000천원(20,400천원-도비/30,600천원-시군비)


사업내용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 2009.12.28.이전 입주자는 제외(조례제정)


- 지 원 액 : 1호당 17,000천원(도비 6,800-40%, 군비 10,200-60%)


- 지원형태 : 융자금 지원(융자기간 2/ 2회 연장 가능, 최대6)


- 지원방법 : 전라북도와 진안군에서 각각 LH공사에 임대보증금 직접납부


- 대상주택 : 국민임대주택(고향마을아파트 LH공사 소유 150세대)


- 신청방법 : 432-2400(고향마을관리사무소)에 입주자 모집 협의 후


                    1600-1004(LH사업팀)로 입주자 계약체결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담당자 : 민원봉사과 건축계   김진용


게시내용 문의 : 건축 ( ☎ 063-430-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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