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금강수계 주민지원(2018년도 직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해당마을 이장님을 통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직접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지원사업 운영 안내>
❑ 직접지원사업 이란?
-2002. 9. 18.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상수원관리지역(진안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잔액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사행업 등 사용제한업종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완료하여야 함)
붙임 1.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 추진안내 1부.
2.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 세부사업 내용 및 카드사용처 1부. 끝.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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