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 | 목 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함
|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별중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족
| | 지원제도 |
▪경제적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 | |
유자녀(幼子女)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한도 매칭 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 |
▪정서적 지원 | 지원내용 | 신청 |
심리안정 지원 | 심리상담·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치유활동 | 4∼6월 |
유자녀 체험캠프 | 스키강습, 긴급구호교육 등 각종체험 활동 | 12월 |
유자녀 멘토링 | 유자녀와 대학생 1:1 매칭하여 올바른 감성적 지원 활동 | 2월 |
TS희망봉사단 |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월 |
주거환경개선 |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성 지원 | 4∼6월 |
출산용품 지원 |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 | 연중 |
상조용품 지원 |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 연중 |
□ 문의 : 063-214-4743, 010-8735-7459 / 홈페이지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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