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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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8.3.13.시행)으로
LPG용기 색채가 "짙은회색 → 밝은회색"으로 변경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붙임2]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_공포.hwp (41.5 KB) [붙임1]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7-162호_액화석유가스용기의_색채변경에_관한_특례기준.pdf (267.0 KB)
LPG용기 색채 변경 (짙은회색 → 밝은회색)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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