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대상차량
○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진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선정방법
○ 2017년 2월 15일한 신청서 제출한 차량소유자
※ 사업물량 초과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순위로 정함.
□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100% |
3.5톤 이상 6,000㏄ 이하 |
4,400 | |||
6,000㏄ 초과 |
7,7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