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안내

  • 작성자 : 환경산림과
  • 전화번호 : 063-430-2328
  • 등록일자 : 2017-01-23
  • 조회 : 906

□ 조기폐차 대상차량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진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중(현재 입법 예고 중)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선정방법


○ 2017년 2월 15일한 신청서 제출한 차량소유자


※ 사업물량 초과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순위로 정함.


 


□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6,000㏄ 초과


7,7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방세 등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게시내용 문의 : 환경산림과 ( ☎ 063-430-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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