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과세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세 의무자 : 각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열·심사 등
행정청의 각종 면허를 받는 자
○ 과 세 표 준
: 면허내용의 면적, 인원, 수량 등에 따라 구분된 면허의 종 류(5종~1종)와
지역별 기준세액(4,500원~27,000원) 적용
○ 납 부 기 간 : 2017. 1. 16 ~ 1. 31
○ 납 부 방 법
: 고지서 수령 금융기관 방문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카드납부(포인트 납부가능), CD/ATM이용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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