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 작성자 : 환경산림과
  • 전화번호 : 063-430-2337
  • 등록일자 : 2017-01-05
  • 조회 : 634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거

석면 비산측정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공사명 

위치 

측정기간 

측정기관 

측정결과 

 도시계획도로

(소로1-6)

지정폐기물 해체공사

진안군 진안읍 대괭이길 42외 

2016.12.28.

~

2016.12.31. 

(주)아쌤석면환경

연구원 

기준치 미만 

 
끝.


게시내용 문의 : 환경산림과 ( ☎ 063-430-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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