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가공업의 영업자는 2016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17년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에 하여야 하므로,
2. 2017년도(2016년 귀속) 생산실적은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보고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소에서는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을 이용하여 시스템(foodsafetykorea.go.kr)에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업체용 매뉴얼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 공지사항(하단)에 개재됨
* 문의처 : 생산실적 Helpdesk(1566-8935)
2016년도 식품 생산실적 보고 작성요령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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