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 1999. 1. 1. ~ 2012.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2. 신청기간 : 2016. 12. 12.(수) ~ 12. 28.(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WWW.SVOUCHER 온라인 신청 및 면사무소 방문 서면 신청
4. 제출서류 :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 증명서 별도 제출
5.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유의사항
○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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