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친환경농업
  • 등록일자 : 2016-01-22
  • 조회 : 1380

공통 사항

신청기간 : 2016. 2. 1.~ 4.29.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지급단가 :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급단가

   밭고정 : 40만원/ha

   논이모작 직불금(식량,사료작물) : 50만원/ha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하면   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지급단가

     농지 : 50만원/ha

     초지 : 25만원/ha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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