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사항
◯신청기간 : 2016. 2. 1.~ 4.29.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지급단가 :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급단가
밭고정 : 40만원/ha
논이모작 직불금(식량,사료작물) : 50만원/ha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하면 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지급단가
농지 : 50만원/ha
초지 : 25만원/ha
※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에게 문의
2016년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신청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