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토지정보
  • 전화번호 : 063-430-2359
  • 등록일자 : 2015-12-17
  • 조회 : 110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된 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결정공시일 : 2015. 12. 16


2. 공시필지수 : 14필지


 
















































































토지소재지


변경전(당초지가)


변경후(결정지가)


변경기준


성수면 좌포리 1045


3,710


4,030


2014.1.1.기준


진안읍 구룡리 549


7,410


8,77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112-3


28,900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112-1


8,930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116-2


11,600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116-13


9,010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118-2


9,400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산131-4


303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산131-5


985


47,700


2015.1.1.기준


부귀면 신정리 산131-9


994


47,700


2015.1.1.기준


진안읍 구룡리 552-1


9,480


10,400


2015.1.1.기준


진안읍 구룡리 550


9,480


10,400


2015.1.1.기준


진안읍 구룡리 548


7,410


8,770


2015.1.1.기준


주천면 운봉리 672


9,070


11,100


2015.1.1.기준


 


3. 공시 기간 : 2015.12.16.∼2016.1.15.


4. 이 의 신 청


-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63-430-2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내용 문의 : 토지정보 ( ☎ 063-430-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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