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된 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결정공시일 : 2015. 12. 16
2. 공시필지수 : 14필지
토지소재지 |
변경전(당초지가) |
변경후(결정지가) |
변경기준 |
성수면 좌포리 1045 |
3,710 |
4,030 |
2014.1.1.기준 |
진안읍 구룡리 549 |
7,410 |
8,77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112-3 |
28,900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112-1 |
8,930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116-2 |
11,600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116-13 |
9,010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118-2 |
9,400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산131-4 |
303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산131-5 |
985 |
47,700 |
2015.1.1.기준 |
부귀면 신정리 산131-9 |
994 |
47,700 |
2015.1.1.기준 |
진안읍 구룡리 552-1 |
9,480 |
10,400 |
2015.1.1.기준 |
진안읍 구룡리 550 |
9,480 |
10,400 |
2015.1.1.기준 |
진안읍 구룡리 548 |
7,410 |
8,770 |
2015.1.1.기준 |
주천면 운봉리 672 |
9,070 |
11,100 |
2015.1.1.기준 |
3. 공시 기간 : 2015.12.16.∼2016.1.15.
4. 이 의 신 청
-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63-430-2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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