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된 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1.1.
나. 개별 토지 단위면적 : ㎡
다. 정정 대상필지 : 1필지
2. 정정 공시내용 (단위:원/㎡)
토지소재지 |
변경전(당초지가) |
변경후(결정지가) |
변경기준일 |
상전면 주평리 90-1 |
7,120 |
8,180 |
2015.1.1. |
3. 공시기간 : 2015.12.24. ~ 2016.1.23.
4. 필지별 지가 정정관련 서류 비치장소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5. 이의신청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63-430-2359)에 문의
2015. 12. 24.
진 안 군 수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1필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