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1필지)

  • 작성자 : 토지정보
  • 전화번호 : 063-430-2359
  • 등록일자 : 2015-12-28
  • 조회 : 1188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된 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1.1.


나. 개별 토지 단위면적 : ㎡


다. 정정 대상필지 : 1필지


2. 정정 공시내용 (단위:원/㎡)















토지소재지


변경전(당초지가)


변경후(결정지가)


변경기준일


상전면 주평리 90-1


7,120


8,180


2015.1.1.


3. 공시기간 : 2015.12.24. ~ 2016.1.23.


4. 필지별 지가 정정관련 서류 비치장소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5. 이의신청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63-430-2359)에 문의


 


2015. 12. 24.


 


 


진 안 군 수


게시내용 문의 : 토지정보 ( ☎ 063-430-2359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1필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