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노후 및 불량주택을 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겨을 개선하고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4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2024. 12.
○ 사업규모 : 31호 (1호당 60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 지원대상 확정: 2024. 3월한
○ 지원내용 :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우선 추진
방범시설, 부엌, 화장실 등 개보수 지원
2.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조손가정 중 지원받은 적이 없는 세대)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3순위 : 재난, 재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방법
- 3년이내 다른 집수리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가구 선정
- 자가가구 우선 선정, 임차가구는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지원 가능
- LH 등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자체 지원기준 있음)
3. 개보수 범위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건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
○ 거주자의 에너지 절감(그린리모델링)‧안전·건강·위생·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개보수 우선
○ 주요 내용
* 그린리모델링(수장,난방):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및 난방배관 교체 보수, 차단콘센트 설치 등
* 유니버셜 디자인 : 문턱 제거 및 이에 따른 장판 보수, 미끄럼 방지 타일,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용 손잡이 등
* 방범안전시설 : 방범창, 방범안전필름, 방범방충망,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등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등
* 기 타 : 지붕(건축면적 100㎡이하) 교체, 접근로 포장 및 난간설치, 축대 및 담장 보수, 타일공사 등 시설보수 등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택소유자확인서(임차거주자의 경우)
5. 신청문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2024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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