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1121(2024.02.13.)호와 관련입니다.
2. '24.1.27.「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위험도 등에 따라 일반 및 중점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이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시설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1544-1133)
3. 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안내문: 붙임파일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및 사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음식점 등(식품접객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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