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 등록 안내

  • 작성자 : 여성청소년
  • 전화번호 : 063-430-2342
  • 등록일자 : 2015-03-16
  • 조회 : 1682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들 가운데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격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성인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우리사회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만 여성인재DB에 등록된다고 하여 반드시 추천․선임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 상장법인과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 확인 기업 등)의 과장급 이상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
    ▪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국가직 5급 이상 및 지방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경우 ‘국가인재DB’에 자동 등재)


    ▪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인·명장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여성인재 정보의 수집













수집근거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3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조의3



여성인재 데이터
   베이스 지침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기본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직장명,
    부서/직위, 연락처 등

○ 직종및 전문분야

○ 학력과 자격

○ 경력, 저술 등

본인의 폐기 요구 후
7일까지


 


* 여성인재 등록 방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여성인재 등록'에서 직접 입력
- 등록신청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 0109619@korea.kr    ● 팩스 : 02-2100-6147    ● 전화 : 02-2100-6145
● 주 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06호)
             여성가족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담당자

붙  임 : 여성인재DB 안내
          여성인재DB 등록신청서


게시내용 문의 : 여성청소년 ( ☎ 063-430-2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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