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관리총괄과-1923(`17.3.10)호,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아마씨 제품 관련’ 보도자료(‘17.3.7)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한국 소비자원으로부터 일부 아마씨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일일섭취량’이 표시·광고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3.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아마씨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섭취방법 등이 표시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일일섭취량’을 초과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공전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 아마 : (사용부위) 씨 (사용조건) 효소불활성화 등을 위해 열처리한 씨에 한함,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 |
아마씨 섭취 용량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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