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

  • 작성자 : 전략산업과
  • 전화번호 : 063-430-2954
  • 등록일자 : 2017-07-05
  • 조회 : 5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교육 이수명령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일정 및 장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17. 7. ~ 2017. 12.

         나. 교육형태 :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은 8월 1일부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제공 예정

         다. 교육장소(집합교육) : 붙임


붙임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일정 및 장소 안내.   끝.


게시내용 문의 : 전략산업과 ( ☎ 063-430-2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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