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일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유일한 전통시장인 진안시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동법 제12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장 및 상인회 명칭 변경사항을 군민들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시장명 | 상인회명 | 변경등록일 | 비 고 |
변경전 | 진안시장 | 진안시장상인회 | 2017.11.28. | |
변경후 | 진안고원시장 | 진안고원시장상인회 | 2017.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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