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작성자 : 재무과
  • 전화번호 : 063-430-2864
  • 등록일자 : 2017-12-22
  • 조회 : 538

진안군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부군수 주재로 192017년도 현년도분 과태료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인 현년도분 법질서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11월말 현재 진안군의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54.95%로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전라북도 식수원으로서 상수원 오염행위가 철저하게 금지된 용담호에서 낚시 행위를 함으로서 적발되어 부과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다.

 

특히 용담호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전라북도의 상수원 보존을 위해 수질감시원들의 예찰 및 계도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플래카드 게첨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낚시행위 금지를 위한 단속행위는 전라북도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진안군에서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운영과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등 체납자별 맟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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