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 분류 원칙 게재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63-430-2316
  • 등록일자 : 2017-12-29
  • 조회 : 471

1. 품에 적용되는 기준규격, HACCP, 식품표시 등의 규정은 식품유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식품유형 판단은 식품의 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함에 따라,

2. 식약처에서는 식품유형 판단의 주관적 요소를 줄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식품유형 분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원칙 마련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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