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안내

  • 작성자 : 법무감사
  • 전화번호 : 063-430-2219
  • 등록일자 : 2016-03-24
  • 조회 : 2124

지방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 소개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


-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①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부서 일상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②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감사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게시내용 문의 : 법무감사 ( ☎ 063-430-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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