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LSO) 지정,신고 제도 홍보

  • 작성자 : 지역경제
  • 전화번호 : 063-430-2539
  • 등록일자 : 2016-04-05
  • 조회 : 1150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769(2016.03.31.)호와 관련 입니다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및 제76조제1항제6의2(과태료)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통신판매사업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 미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ISO(Chief Informtion Security Officer)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체에서 정보보안 및 보호에 대한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지칭 3. 따라서, 관내 등록되어 있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붙임과 같이‘CISO 지정·신고’제도에 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지역경제 ( ☎ 063-430-2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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