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진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 2017년 진안군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진안군수
3. 사업지구 : 3개지구 1,736필지 1,443,816㎡
4. 지정일 : 2017.2.24.
붙임 2017년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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