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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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2-08-22
  • 조회 : 164

진안군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세액공제액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개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30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기존 300원에서 600원으로 기존에 비해 두 배 확대됐다. 이번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이체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 신청 또는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분실 및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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