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63-430-8513
  • 등록일자 : 2023-06-01
  • 조회 : 147

진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의 적용대상은 524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로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산후조리 비용 근거 규정을 위해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12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출산부가 1년 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생아 역시 군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6개월 이내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밖에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부모들의 출산과 산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13)로 문의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 ( ☎ 063-430-8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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