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시설 인프라 및 기계구입비 지원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
  • 전화번호 : 063-430-8058
  • 등록일자 : 2023-03-13
  • 조회 : 60

진안군은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만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사업장 개선비, 기계장치 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7개소를 선발하며, 최대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임대료 지원은 6개소 선발하며 연 최대 개소당 2백만원 한도 지원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업종 창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주말제외) 2주간 신청 가능하며,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을 방문 접수 신청하며, 진안군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4월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차 서류심사에서는 7개 정량평가로 10개소 선정 할 계획이며, 2차 면접 평가를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7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유망 관내 청년창업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활력있는 지역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 ( ☎ 063-430-8058 )
OPEN '출처표시+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시설 인프라 및 기계구입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