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 교육 실시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65
  • 등록일자 : 2022-12-16
  • 조회 : 135

진안군은 2022.12.15.(수) 14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 하고자 희망하는 관내 농가 및 관계자 교육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노사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소소한 인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근무 시 성희롱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을 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23년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근로자에 대한 상호 존중을 필두로 인권분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 진행했다.

 

먼저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법률 교육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법률에 대해 노무법인?이상?배경준 노무사가 강의했으며, 두 번째로 인권교육으로 전북인권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전준형 강사님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이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준수, 불법체류 방지 및 이탈방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사업주의 인식변화로 이탈자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기 전 2월 중순에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참여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22년도와 23년도 신청 농가가 교육에 불참하면 근로자 배정 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올해 진안군은 농촌고령화 및 영농특성상 파종기, 수확기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73농가의 153명의 부족 일손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119농가에서 총 395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경영에서 필수조건임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진안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면으로 도와줄 것이며, 사업주(농가)분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동동한 인격체로서 대우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과 함께?필수 고용주 교육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으로 농가에서 안정적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져 인력난이 해소되어 소득증대에 기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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