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대책 세운다

  • 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자 : 2017-06-05
  • 조회 : 456

 


  2016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신건강 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건강 복지법의 취지는 선진국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높은 강제 입원율


과 장기입원 및 빈번한 재입원으로 정신질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사회와 격리시켜야 


다는 잘못된 인식과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위헌성 문제를


 제고하고자 개정되었다.

 이에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각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지난 5월부터 진안군 308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역사회 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


나 병원에서 복귀한 정신질환자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 된 정신건강복지법 적용으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지역 내 경찰서와 진안119안전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효율적인 환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법 시행에 따른 해당부서 간 협력체계구축, 


요보호 환자 퇴원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진안군은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신설하고, 완치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질환으로 인식되었던 기존의 정신질환을 사고, 기분,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질환으로 진안군보건소는 


정신질환자의 제도적 차별 요인을 없애고 인권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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