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 큰 호응 =
전북 진안군이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이용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836명의 신청을 받아 1,170필지, 1,560천㎡의 토지가 확인되었고 올해 5월 현재 신청인원 74명에 31필지, 44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자 및 개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와 연계함으로써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관계자는“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 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조상 땅 찾기 서비스’군민 호응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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