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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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7-03-21
  • 조회 : 358

진안군,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 '만전'


 


  진안군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전북도민의 생명수인 용담호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독물질 수송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용담호 통행제한도로 운영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농약, 유독물질 등 수송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용담호는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상수원 주변 도로(지방 795호, 군도 22호선)를 통행하는 유류 ․ 유독물, 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수송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만일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6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항로 진안군수는“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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