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 안정 보장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품목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30%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과수, 원예작물 등 53개 품목이고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며, 주 가입 대상인 벼는 4월, 사과는 11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11월 말에 가입이 가능하며, 신청은 가까운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를 예상하기 어렵다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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