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일명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코자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으로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군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모르고 있는 내땅 찾아준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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