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주천면 주양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 0634302264
  • 등록일자 : 2017-02-06
  • 조회 : 510

진안군,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 접수 받습니다

- 주천면사무소에 현장사무실 운영 -

 

 

 

 

진안군이 주천면 주양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 송부에 따른 의견접수를 받는다.

 

2016년 사업지구인 주천면 주양지구는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474-3번지 일원 703필지, 825, 군은 지난 23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송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기간은 8일까지이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적확정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봉서식에 따라 군청 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검토 후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경계점 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사무실을 경계확정시까지 주천면사무소 2층에 운영하며, 오는 2일과 6일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경계 및 면적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게시내용 문의 : 민원봉사과 ( ☎ 063430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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