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17년 변경된 지방세제도 시행
-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지방세 관계법이「3법」에서 「4법」체계로 확대 개편이 이뤄졌다. 기존의 지방세법은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 징수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제정함으로써 독립 법제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소멸·멸실이 확인된다면,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외국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시[기존,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외국인 등록]과세할 수 있게 완화됐다.
이 밖에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140만원→200만원),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원 공제 신설,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 5년, 신축: 10%→50%, 대수선: 50%→100%),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기존 1개월이내 50% 감면과 별도로 2~6개월 신고시 20%감면 추가)가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변경된 지방세제도가 진안군에 잘 정착되게끔 노력해 군민중심의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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