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교체 시 취득세 감면

  • 작성자 : 재무과
  • 전화번호 : 0634302461
  • 등록일자 : 2017-02-14
  • 조회 : 575

진안군, 노후 경유차량 교체 시 취득세 감면


= 승합 · 화물차 폐차 후 신규차량 구입 시 100만원까지 감면 =


  진안군이 노후된 경유차량 교체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미세먼지 주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 촉진을 위한 조치로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승합 ‧ 화물자동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올해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 · 말소등록하고, 신조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한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50%, 최대100만원이 감면돼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진안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6월말까지 감면기간 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경유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꼭 기간 내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430-2461)로 문의하면 된다.


게시내용 문의 : 재무과 ( ☎ 063430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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