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은 우리의 고유 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관내 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1개반 6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특별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관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 69개소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
판매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위반 등 위해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우수한 지역축산물을
지역민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설 명절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나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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