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전화번호 : 063-430-8652
  • 등록일자 : 2016-12-23
  • 조회 : 528

진안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 군비 지원비율 17.5% 30.1% 확대 시행 -


 


 


 


진안군(군수 이항로)2017년부터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인을 위해서 정부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75%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역농협에서 추가지원을 하여 농업인은 보험료의 약 18.3%를 부담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했다. 이 중에서 진안군은 17.5%를 지원해 왔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입원, 수술비뿐만 아니라 장해 최대 1억원, 사망 최대 11천만원 까지를 보장하며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일반 3형의 경우 총보험료는 174천원이고 이 중에서 농업인의 실제 부담액은 약 31천원 정도였다.


그러나 농업인은 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이 해마다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등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안군은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하기 위해 지원금 중 군비의 지원비율을 17.5%에서 30.1%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진안군에서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보험료의 약 5.7%로 위 상품의 경우 약 1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진안군청의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대책을 강구했고, 군수님의 특별지시도 있었다지역의 언론과 농협 등에서 많은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게시내용 문의 : 친환경농업과 ( ☎ 063-430-8652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진안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