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작성자 : 재무과
  • 전화번호 : 063-430-2299
  • 등록일자 : 2016-12-14
  • 조회 : 490

이번 자동차세는 1230일까지 납부해주세요


 


진안군, 2016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진안군이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5,278, 838백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2(6, 12) 부과되며, 2기분은 121일 기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납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1712일까지 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가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를 바라며, 또한 결산기준일이 년도말일로 당겨짐에 따라 1231일이후 수납분은 내년도 세입이 되므로 1230일까지 조기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시내용 문의 : 재무과 ( ☎ 063-430-2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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