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작성자 : 재무과
  • 전화번호 : 063-430-2864
  • 등록일자 : 2016-11-21
  • 조회 : 501

- 진안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진안군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단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금융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자진납부 기간 안내를 위한 플래카드를 읍·면 게시대에 게첨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11월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대상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 발송으로 안내하였다.


 


현재 진안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77천만원인데, 각종 사용·임대료 등이 269백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5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징수전용 차량의 운행을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을 상시 운용하여 101, 43백만원을 영치 및 예고하여 45, 1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일제정리 기간 중 주·야간 활동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이월체납액의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법질서위반 차량 과태료 등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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