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진안군,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2억 6000만원 부과 -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를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토지분은 10억1600만원(종세포함,이하같음)으로‘15년 9억9500만원 부과대비 2%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은 2억5100만원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15년 2억2600만원 부과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분) 두 번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에서는 9월부터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물론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는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결제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NH농협, KB국민, 신한, 현대, 삼성, 롯데카드 등 6종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금번에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 시대에 걸 맞는 모바일 앱카드(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24시간 가능한 앱카드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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