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부(검역본부),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오늘 (19일) 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에 걸쳐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축분뇨·가축·사료 운반차량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여부, GPS 장착, 정보수집 여부 등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지에 관계없이 적발 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하며, 과태료는 축산차량 등록증을 발급한 시·군에서 부과하게 된다.
최준영 친환경과 담당계장은“축산차량의 GPS 장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며, 또한 합동단속 이후에도 지자체 및 검역본부 자체적으로 축산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차량 GPS 장착제도는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진안군은 현재 127대를 관리하고 있다.
진안군 "축산미등록차량" 단속한다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