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청각장애 보청기 급여 확대
□ 시행근거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 개정(2016. 1. 1 시행 )
○ 기준액 인상 : 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청각장애 보청기의
기준액을 상향조정
품 목 |
현행 기준액(원) |
개선 기준액(원) |
보 청 기 |
340,000 |
1,310,000 |
- (보청기)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청기 양측 급여 허용
※ 장애인보장구 선 구입후 신청 불가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담당자 43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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