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청각장애 보청기 급여 확대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 063-430-2548
  • 등록일자 : 2016-08-29
  • 조회 : 847

의료급여 청각장애 보청기 급여 확대


시행근거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5조 개정(2016. 1. 1 시행 )


 


기준액 인상 : 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청각장애 보청기


                        기준액을 상향조정


 












품 목


현행 기준액()


개선 기준액()


보 청 기


340,000


1,310,000


 


- (보청기)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청기 양측 급여 허용


 


※ 장애인보장구 선 구입후 신청 불가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담당자 430-2547


게시내용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 063-430-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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