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강화!!!
- 폭염 및 풍수해 등 재해대책 방지 -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연일 지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2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엔 2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중 2/4분기까지 1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필요시 사업비를 추가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폭염 등), 화재, 각종사고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체 보험료 중 75%가 보조(농가당 최대 1백만원), 자부담은 2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범위는 희망하는 축산농가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나, 축산법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소 1천두․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30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홍보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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