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 작성자 : 맑은물사업소
  • 전화번호 : 0634302637
  • 등록일자 : 2016-06-28
  • 조회 : 613

진안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


 


진안군은 개인정화조 등의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1997년 이후 20여년간 인상 없이 동결해왔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과 하수도 보급률 증가로 분뇨처리량의 감소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폐업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통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까지는 진안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2곳이 운영되었으나, 20154월에 하수도 보급 확대로 분뇨 수거량 감소로 업체의 경영악화로 1곳이 폐업하여 1곳만이 운영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1곳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이곳마저 문을 닫는다면 관외 업체 이용에 따른 군민 부담과 불편은 더욱 커질 수 있어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10.5/인 수수료를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공포일부터 2016년도 17/, 20171월부터 21/, 20181월부터는 24/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20166월 개정된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의 보호대상자 및 용담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은 개인정화시설의 관리가 어려워 처리되지 않는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소규모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을 확대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민 보건환경 개선과 수질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게시내용 문의 : 맑은물사업소 ( ☎ 063430263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진안군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현실화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기획홍보실 홍보팀
  • 연락처 : 063-430-28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