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규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실시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번호 : 063-430-2548
  • 등록일자 : 2016-06-20
  • 조회 : 754

진안군 신규의료급여수급자에 교육 실시


 진안군은 2016년 상반기에 신규 책정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시된 교육은 의료급여 진료절차 및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 하여 연장승인, 선택병의원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 2016년 7월부터 확대되는 65세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신규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제때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 읍면 총 44명의 신규의료급여수급자가 참석하여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교육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이용과 함께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시내용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 063-430-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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