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작성자 : 친환경농업
  • 전화번호 : 063-430-8657
  • 등록일자 : 2016-03-25
  • 조회 : 844

진안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친환경인증농가 경영비 절감 및 인센티브 제공 - 


 


진안군은 2016년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3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아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으로, 무농약 농산물 생산 필지는 3년간, 유기농 농산물 생산 필지는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논은 1.0 ha 기준 유기 인증은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을, 밭은 1.0 ha 기준 유기 인증은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직접지불제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최장 5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을 점검하여 적격 판정이 되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인센티브 사업 추진으로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시내용 문의 : 친환경농업 ( ☎ 063-430-8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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